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상 납부세액
필요경비, 세액공제, 가산세 등은 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6~4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