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주요 상속공제를 차감한 뒤 누진세율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상속세
0원상속세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전 검토용 추정값입니다.
상속세 계산 기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10%, 20%, 30%, 40%, 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경우 선택하는 구조입니다.